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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법령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이 맞습니다.
2.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이며 수석은 따로 없습니다
3. 임시회 소집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