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권한대행 | ||
등록일 | 2019-02-12 13:27:56 | 조회수 | 603 |
안녕하세요.
기출인강을 듣다가 p1138 18번문제에서 5번 지문에서
직무대리가 아닌 대행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기출설명하시면서 권한대행은 조례나 규칙이 아니라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있어서요.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공무원이고 국회전문위원은 일반직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지방의회전문위원은 일반직인가요 별정직인가요?
지방의회 수석전문위원도 따로 있나요?
필기상엔 국회,지방의회전문위원이 일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확인해보니 별정직에 지방의회전문위원이 있어서요ㅜㅜ
마지막으로
임시회소집요구권은 지자체장 권한이라고 되어있는데
1/3 의원요구시에도 15일 이내로 임시회를 소집하니까 지방의회도 임시회소집요구권을 가지나요?
즉 임시회 소집요구권은 지자체장,지방의회는 임시회소집요구권을 가진다. 라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 포스트모더니즘과 신공공관리론 |
다음글 | 권한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