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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행정방식 중 하나인 공종처리에서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협의체 모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