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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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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지방자치
등록일 2024-03-31 23:17:57 조회수 729

1.   2024 기출선행정학 p1129 5번에 ㄱ선지를 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개폐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앞서 기출 p.1070 18번에 ㄷ선지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이 있었고 교수님께서 이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거라고 강의에서 구두로 설명해주셨는데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할수는 있지만 주민은 이와 관련해서 조례개폐를 청구하는건 안되는건가요?

 

 

 

2. 기출 p,1137 5번에 ㄱ선지를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나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것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국가"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 문제들인 4번에 1번선지 2번선지를 보면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가의 권한, 사무에 속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둘이 상충되는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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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4 23:19)
1. 네, 맞아요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할수는 있지만 주민은 이와 관련해서 조례개폐를 청구하는건 안됩니다.

2. 국가의 권한에 속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지만 국가정책에 관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하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즉, 외교정책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수 없지만 원자력발전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주민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