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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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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통제
등록일 2024-03-16 19:54:49 조회수 720

안녕하세요.

 2024 선행정학 기본서 3권의 783p 와 819p 내용이 혼동되어서 질문남깁니다.

 

1. 783쪽 오른쪽 단 1번에서,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 라고 되어있는데,

    또 818 p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눠서 헷갈립니다.. 문제에서 지자체의 사무라고 하면 뭘 가리키는 걸로 봐야 하나요?

 

2. 783 쪽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는 '감독'이 안들어간다고 배웠는데, 819쪽에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모두 감독한다고 나와서 헷갈립니다.. 문제에서 자치사무, 단체위임 사무를 감독한다고 나오면 맞는 건가요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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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4 (24-03-17 23: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강학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누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자치법상 지자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치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819쪽에서 언급하는 감독은 사전적인 감독이 아닌 합법성에 관한 사후적 감독을 의미합니다. 합법성에 관한 감독 또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