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앙통제 | ||
등록일 | 2024-03-16 19:54:49 | 조회수 | 720 |
안녕하세요.
2024 선행정학 기본서 3권의 783p 와 819p 내용이 혼동되어서 질문남깁니다.
1. 783쪽 오른쪽 단 1번에서,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 라고 되어있는데,
또 818 p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눠서 헷갈립니다.. 문제에서 지자체의 사무라고 하면 뭘 가리키는 걸로 봐야 하나요?
2. 783 쪽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는 '감독'이 안들어간다고 배웠는데, 819쪽에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모두 감독한다고 나와서 헷갈립니다.. 문제에서 자치사무, 단체위임 사무를 감독한다고 나오면 맞는 건가요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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