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질문
등록일 2024-03-15 20:06:34 조회수 684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했었는데 다시 여쭤봅니다.

주신 답변에 따르면 교장/교감도 교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서 제외되는데, 그럼 아래 지문은 왜 틀린 건가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장, 교감 등 관리자는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은 별도 법률에 따라 규정되므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위 지문이 틀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중앙통제
다음글 노동조합

합격생조교20 (24-03-16 09: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장, 교감 등 교원의 범위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게 아니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