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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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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조합
등록일 2024-03-15 12:33:43 조회수 714

안녕하세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장, 교감 등 관리자는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는데요(23 해경간부 기출 30번), 교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교장/교감도 교원에 포함되므로 노조 가입에서 제외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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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3-15 18: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원노조는 별도의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제외됩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위 법률 중 제2조 2항에 교장, 교감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