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기출 746페이지 2번 | ||
등록일 | 2019-01-14 12:28:27 | 조회수 | 982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9. 25.>
인사혁신처의 예규에 따르는 법조항으로 법제처의 공무원 임용규칙을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전글 | 2019기출 746페이지 2번 |
다음글 | 정답 문의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