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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07 17:44:59 조회수 253



주민투표도 19세부터 가능해요"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0.07 09:01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권자 연령 기준을 19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시행된 이후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해 6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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