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부금 질문 | ||
등록일 | 2025-01-30 16:08:38 | 조회수 | 730 |
2025 기출선행정학 p.1185 13번 3번선지를 보면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X)
위 선지가 보조금에 대한 선지이기 떄문에 교부금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틀린 선지인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부금이라고 한다면
1.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주는 조정교부금을 말하는거로 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종류의 교부금들도 있나요?
2. 그리고 교부세를 교부금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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