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가직 동형 모고 58페이지 3번 질문
등록일 2024-05-04 16:40:07 조회수 757

3번 선지도 맞지 않나요? 노조전임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되, 근무시간 면제자인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업무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노조전임자=근무시간 면제자가 아닐텐데 왜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통해 노조전임자 보수 규정이 삭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단순히 선지 3번이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암기해야하는 문제인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하루가 행복해지는 좋은글귀 나눠드립니다.
다음글 강의 계획

김중규교수 (24-05-06 10:10)
단순히 삭제된게 아니고 노조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제7조에 명확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다.

▒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지문은 현재 없는 조문이기에 틀린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