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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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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등록일 2024-04-22 23:05:05 조회수 676


안녕하세요. 

 

2024 기본서 148페이지 상단에 보면 

티부가설의 특징 중 하나로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을 꼽고 있는데, 그것이 과세자주권을 전제로하는 재산세의 가갹기능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스스로 세목이나 세율을 정할 수 있는 힘과 위 특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 신공공관리론의 반박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영향력을 경시한 Npm과 대비되기 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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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23 08:41)
1.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자주재정권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 등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집값이 다르고 세금(재산세)도 다르다면 그 여건과 능력에 부합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민은 그 지역에 재산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그 지역의 프로그램의 혜택(배당금수익 같은)을 누리고 자치단체도 재산세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자족형태가 된다는 말이지요.  즉,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재산가격과 재산세가  완전경쟁시장처럼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결정짓는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수행할거란 얘기입니다.   

2. 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