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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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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여다나 압축(240307_03.연금~) 강의 23강 33분
등록일 2024-04-18 04:32:44 조회수 694

7급 여다나 압축 강의 23강 33분에서,

'국가공무원법 10번: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이거 설명해주시는데,

책에는 분명 '예외) 기관장 허가' 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허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대통령이 허가함 > 기관장아 너도 허가하렴 > ㅇㅋ 겸직 하세요

이런 흐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음 이건, 대통령 허가까지 아니어도,

기관장 허가만 나면 된단 뜻으로 써두신 거 아닌가요?

 

ㅠㅠ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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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8 22:56)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는 기관장 허가' 가 맞구요

영예 등의 수령은  '대통령 허가입니다.

영리와 영예를 제가 순간 헷갈려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