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체국 공무원, 기금제 | ||
등록일 | 2024-04-16 16:34:50 | 조회수 | 668 |
안녕하세요.
1. 우체국 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계급 구분을 하지 않는 일반직인가요 아니면 특정직인가요?
2. 그리고 연금의 기금제 특징 중 하나가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적립해둔 것이 있으니 그런 것이고, 비기금제는 매번 예산에서 가져와야 하니, 만약 인구가 줄어든다면 각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의 양이 많아져서 비기금제에서는 인구구조 변동에 취약하다는 건가요?
3. 우정직(체신)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는 가입이 불가능하나 직협에는 가입이 가능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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