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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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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법정주의 질문
등록일 2024-04-12 11:13:37 조회수 756

우리나라는 조례에 의한 지방세목의 설치가 허용되지않는다(24 ox 222p 1번)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다(23 올패스9급 53p 

8-2번)

 

서로 다른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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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5 00:07)
네, 서로 다른 말입니다.

세목과 세율은 조례에 의해서는 안되지만

지방세의 구체적인 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8-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