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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이 아닌 교원노조법 따르므로 틀린 건 알겠는데요.
교장 교감이 (교원노조법 따라)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포함되는건가요?
기본서에서는 제외된다고 나와있고, 질문 검색해보니 또 교원에 포함되어 가입 가능한다고 나와있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