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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직위 중 과장급 미만이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4,5급 공모직위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도 지원, 선발 가능하도록 개정된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