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투표 관련 학습질문 | ||
등록일 | 2024-03-26 13:58:21 | 조회수 | 788 |
1. 2024 선행정학 p.856를 보면 주민투표의 확정은 주민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앞서 p.808애서 특별의결정족수에서 주민투표청구의 경우 과반출석, 출석2/3찬성이라고 나와있었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 기출 p.1065 9번에 1번선지를 보면서 순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청구를 할 때 그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는건거요?
투개표 사무 관할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워회가 담당한다고 배웠었는데
그럼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고 주민투표를 여는건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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