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투표 관련 학습질문
등록일 2024-03-26 13:58:21 조회수 788

1. 2024 선행정학 p.856를 보면 주민투표의 확정은 주민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앞서 p.808애서 특별의결정족수에서 주민투표청구의 경우 과반출석, 출석2/3찬성이라고 나와있었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 기출 p.1065 9번에 1번선지를 보면서 순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청구를 할 때 그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는건거요?

 

투개표 사무 관할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워회가 담당한다고 배웠었는데 

 

그럼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고 주민투표를 여는건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지방세 법정주의
다음글 연합

합격생조교24 (24-03-27 19: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주민투표의 청구권자는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입니다. 지방의회가 청구 할 때의 정족수가 과반출석, 출석2/3찬성이고, 청구된 사안의 주민투표 결과 확정은 주민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주민투표 발의는 단체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도 실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