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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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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1-11 01:42:18 조회수 280

1. 404쪽

 

국고보조금 교뷰주체가 중앙관서장인데요.

 

기재부장관이 주는거 아닌가요? 중앙관서장이라는 것은 장관도 아니고, 어느것을 말하나요? 경찰로 치면 일선 경찰서장급인데. 4급에서 지자체에게 국고보조금을 준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2. 407쪽

  조례개페청구에서 조례든 규칙이던 청구하면 의장은 30일내 발의를 해야하나요?

예전에 14일이내 심사결정하고,  1년이내 의결 (1년연장) 이규정은 없어졌나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것이 관서장급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예전 기출지문에서도 기재부장관으로 나왔던거 같은데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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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11 21: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중앙관서장은 중앙행정기관장(각 부처의 장관=주무부장관)을 의미합니다. 보조금은 중앙관서장이 지급합니다.

2. 주민조례개폐청구 대상은 조례만입니다.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일이내에 발의하고 1년이내에 의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