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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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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안법정심의기간 질문
등록일 2024-01-09 20:49:45 조회수 309

2024김중규선행정학 p.665에 적혀있는 예산안법정심의기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헌법의 경우 90일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30일전까지 의결하라고해서

 

90-30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간은 60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국가재정법의 경우 120일전까지 제출하라고만 되어있고 30일전까지 의결하라는 말은 없는건가요? 그래서 예산안법정심의기간이 없는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외웠던 120  50  40 / 30  15  10   이 숫자는 국가재정법과 헌법을 다 적용해서 정리된 숫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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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11 20: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의결기한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을 그대로 적용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은 헌법상으로는 60일(90일 전 제출,30일 전 의결), 국가재정법상으로는 90일(120일 전 제출, 30일 전 의결)인데, 행정학에서는 주로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