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행정법 문제 풀다가 갑자기 지방세 세율과 세목은 법률로만 정한다고 외운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찾아 봤더니 2008지방직 수탁 행정학문제에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는다."이렇게 나와 있고요.. > 2008년 국가직7급행정법문제에 맞는 지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부과 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