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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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에 관해 질문합니다. |
등록일 |
2009-01-04 10:39:56 |
조회수 |
171 |
안녕하세요...
행정법 문제 풀다가 갑자기 지방세 세율과 세목은 법률로만 정한다고 외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찾아 봤더니 2008지방직 수탁 행정학문제에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는다."이렇게 나와 있고요..
2008년 국가직7급행정법문제에 맞는 지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부과 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지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