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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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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론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0-12-29 11:34:17 조회수 1,755

인사행정론 질문합니다.

 

1. 기출문제 p.569 tip에 업무상황이 불확실한 건지, 외부환경이 불확실한 건지 구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위분류제를 예로 들었을 때, 업무상황이 불확실하면 불리하고, 불확실한 외부환경에는 대응성이 높다.

계급제는 업무상황이 불확실하면 유리하고, 불확실한 외부환경에 대응이 불리하다. 로 이해하면 맞나요?


2. 기출문제 p. 547 인사청문 자체에는 구속력이 없고 표결에는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소관 상임위의 경우에는 표결도 없으니까, 대통령 임명을 막을 수 없는 거면.

인사청문특위는 표결로 부결이면 대통령 임명 막을 수 있는 건가요? 


3. 기필고 p.107

특정직의 예로 경찰청장, 검찰통장,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헌법연구관이 있는데,

'경찰청장, 검찰통장, 대법원장, 대법관은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니까 사실상 정무직 예우를 받지만 특정직이다.'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고 사실상 정무직 예우를 받지만'이 법관 헌법연구관에도 동일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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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9 16: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관련하여 9급 기본서 513p 상단 각주 3번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9급 기본서 500p~501p wide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 법관이나 헌법연구관은 인사청문을 거치거나 정무직 예우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