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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개정법률 관련 고위공무원단 |
등록일 |
2009-01-07 12:27:34 |
조회수 |
186 |
2009 개정 법률 자료중 고위공무원단에 의하면
대상자
지급기준(현행)
지급기준(개편)
최상위 20%
기준액의 15%
좌동
상위
30%
기준액의 10%
좌동
하위
40%
기준액의
5%
기준액의
6%
최하위 10%
기준액의
0%
좌동
* 교재관련부분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799,
2009 7급 선행정학 p.823
2009년판(인쇄 2008년 11월 1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