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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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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에 관해 질문합니다.
등록일 2009-01-04 18:46:19 조회수 413

> 안녕하세요...
> 행정법 문제 풀다가 갑자기 지방세 세율과 세목은 법률로만 정한다고 외운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찾아 봤더니 2008지방직 수탁 행정학문제에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는다."이렇게 나와 있고요..
> 2008년 국가직7급행정법문제에 맞는 지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부과 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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