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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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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예산편성 시 차이점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08-12-21 23:02:55 조회수 125

헌법 또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이다.

독립기관에 대해 정부가
①예산편성 시 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②예산감액 시에도 국무회의에서 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의 경우
②만 해야 하는 것인지 ①,② 모두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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