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상위 단체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완전한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예시주의는 알고계신 대로 이러한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권한만을 두리뭉실하게 부여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단체의 무차별적인 간섭·통제·감독을 초래하여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사무의 지방이양을 저해하게 됩니다.
즉, 취지(개념)상으로는 포괄적 배분방식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국가사무로 지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어떤 사무라도 재량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개별법에서 자치사무를 좁게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지정주의가 오히려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어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