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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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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239쪽
등록일 2023-11-05 00:54:14 조회수 581

총액인건비 도표에서요.

 

1. 정원에서요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총정원만 통제"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그 바로밑에 직급별정원에서 3급이상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나요?

  직급별,계급별,고공단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통제하는거 아닌지요.

 

  

"대통령령으로 총정원만 통제"라고 나와있는데, 밑에 직급별 3급이상도 대통령령으로 통제가 이해가안가서요

 

 

 

2. 맨밑에 보면 결국 현재 지방정부는 총액인건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총액인건비는 기준인건비제로서 시행한다는 말인가요?

   도표만 보면 지방정부는 총액인건비는 시행하지 않아보이는데, 또 260족 표를 보면 지방의 경우 총액인건비를 '실시(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라고 나와서 지방정부의 총액인건비를 채택하는건지 기준인건비를 채택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총액인건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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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14 11:1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총정원 및 3급이상 직급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부처의 총 정원이 500명이면 거기에 맞는 3급이상 정원을 20명 정도로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 480명은 부처에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완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부분은 수험적합한 내용은 아니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기준인건비제로 전환되었는바, 두 제도의 취지는 해당기관의 인력운영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정원통제 부분이 부각되다보니 좀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기준인건비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