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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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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385쪽 부담금은 국고보조금인지 세외수입인지 요
등록일 2023-10-25 02:13:17 조회수 624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제가 두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첫번째 : 부담금은 대표적인 세외수입이므로.....

두버째 : 보조금의 일종인 부담금과는....

 

결국 부담금이 과연 보조금인지 세외수입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380쪽 01번문제에서는

부담금이 세외수입이냐, 보조금이냐에 따라 지문찾기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가 되어서요.

 

오늘 질문 3건이 넘어가지만 답변이 안된다면, 내일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서요

KakaoTalk_20231025_0153129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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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6 11:0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과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이나 이는 문제마다 출제자의 의도마다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의 용어상 혼란]

부담금은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존재한다. 원래 의미의 부담금과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부담금 간에 용어상 혼란이 존재한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①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제2조)
 ② 유형 :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
 
(2)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지방재정법」상 부담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