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지방직 7급 모의고사 14회 12번 | ||
등록일 | 2023-10-20 14:31:19 | 조회수 | 583 |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고
1번 지문처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30일 이상에 포함되므로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없음.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이 된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지만
저는 이 문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있을까요?
이전글 | 최빈출600제 245쪽 |
다음글 | 총지출규모 통합재정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