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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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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 내부수익률
등록일 2023-10-15 12:27:13 조회수 485

안녕하세요!

1. (기출 부록을 보면), 시,군,구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군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시군구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다고 볼 수 있나요? (2018 기출 지문인데 당시에는 오답 지문으로 처리됐지만, 법 개정으로 맞는 지문이 되었나 해서 여쭤봅니다)

 

2. 추가로 앞서 질문글 올렸는데 누락된 것 같아 다시 질문합니다.

내부수익률은 기준할인율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는데, 이때 기준할인율은 '시장/민간' 할인율(사회적 할인율 아님)이라고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다나 압축 p119(2022)에 기준할인율이 '사회적 할인율(실질적으로는 시중금리)'이라고 나와 헷갈립니다. 여다나가 오타인 건가요? 혹은 제 필기가 잘못된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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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6 09:2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지방자치법 192조 5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내부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공공할인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므로 결국 민간할인율(시중이자율)이 기준할인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