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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예산편성 절차 관련 질문이요. |
등록일 |
2008-12-28 13:15:31 |
조회수 |
123 |
71584답변에 대한 질문인데요..
1092페이지,
답변의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하고나서 이를 참고/고려해서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
00계획을 하고 나서 각각의 지출한도를 정하고 00지침에 이 00한도를 포함해서 통보합니다.]
인데요..
그럼 1092쪽 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 편성지침은 매년 4월 30일 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고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