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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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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아리송한게 있어요ㅜㅜ(장학생 지망)
등록일 2008-12-28 12:30:49 조회수 141

> > 답변감사합니다..^^
> >
> > 그런데..
> >
> > 7월달에 행정학뉴스에 따르면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10월달정도에 산 베이지색 추록에는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 > 12월달에 추가된 추록에는 과태료를 정할수있으나 개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 > 규정할수있다.
> >
> > 결론..
> >
> > 조례로 과태료를 "규정"할수있는데 개별법률이 있어야 "규정" 할수있다..이건알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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