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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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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아리송한게 있어요ㅜㅜ(장학생 지망)
등록일 2008-12-28 11:43:51 조회수 123

> 답변감사합니다..^^
>
> 그런데..
>
> 7월달에 행정학뉴스에 따르면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0월달정도에 산 베이지색 추록에는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 12월달에 추가된 추록에는 과태료를 정할수있으나 개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 규정할수있다.
>
> 결론..
>
> 조례로 과태료를 "규정"할수있는데 개별법률이 있어야 "규정" 할수있다..이건알겠는데
>
>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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