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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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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아리송한게 있어요ㅜㅜ
등록일 2008-12-28 11:16:38 조회수 140

> > 2008.7.7 행정학뉴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 과태료 부과자체의 근거법률은 아니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27조)에 의하여 여전히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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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 제가 2009년판 추록을 사서 공부하는데..(4000원짜리 베이지색표지)
>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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