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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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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 9급기본서 내용질문
등록일 2008-12-27 21:09:10 조회수 110


877p에 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이란 제목에

4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과계약 등 평가,

5급이하 및 기능직에 적용되는 근무성적평가
2가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880p에 보면 직무성과계약제도라고 와이드스터디에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성과계약제도는 877p에 나오는 성과계약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와 다른 건가요??

아님 성과계약등 평가에 직무성과계약제도가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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