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중에 취업제한의무..
등록일 2009-01-02 16:20:10 조회수 335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3년 이내에 담당했던
>
>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
>
> 여기서 퇴직전 3년이 5년으로 안바뀌었나요?
>
> 전에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
>
> 정오표에 없어서요.
>
> 2009년 교재 944페이지..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3년입니다.
입법예고됐다고 해서 바로 법률로 효력
글 정보
이전글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중에 취업제한의무..
다음글 신행정론의 특징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