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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중에 취업제한의무.. |
등록일 |
2009-01-02 13:36:43 |
조회수 |
177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3년 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여기서 퇴직전 3년이 5년으로 안바뀌었나요?
전에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오표에 없어서요.
2009년 교재 944페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