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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예산편성 시 차이점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08-12-22 11:10:07
조회수
184
> 헌법 또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이다.
>
> 독립기관에 대해 정부가
> ①예산편성 시 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 ②예산감액 시에도 국무회의에서 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 그런데 감사원의 경우
> ②만 해야 하는 것인지 ①,② 모두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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