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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개정법률 관련 고위공무원단
등록일
2009-01-07 15:54:54
조회수
215
> 2009 개정 법률 자료중 고위공무원단에 의하면
> 대상자
지급기준(현행)
지급기준(개편)
> 최상위 20%
기준액의 15%
좌동
> 상위
30%
기준액의 10%
좌동
> 하위
40%
기준액의
5%
기준액의
6%
> 최하위 10%
기준액의
0%
좌동
>
> * 교재관련부분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799,
2009 7급 선행정학 p.823
>
> 2009년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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