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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1-10 11:03:09 |
조회수 |
174 |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고채무부담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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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2007년도 예산에서 2009-2011년도 사업에 관한 채무부담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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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을 받고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9년도에 사용할 지출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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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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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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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걸 다시 상기 시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