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페이지 714 | ||
등록일 | 2019-08-10 20:11:18 | 조회수 | 1,611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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