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세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7-09 18:06:31 | 조회수 | 4,053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시,군세로 자동차, 담배소비, 주민, 재산, 지방소득세가 있고
원래대로라면 광역시세로는 취득, 레저, 지방소비세, 자동차, 담배소비세, 주민,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대로 세를 징수할 경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이중과세가 되기에 광역시 밑에 기초자치단체인 군을 두는 경우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광역시세를 도세인 취득, 등록면허, 레저, 지방소비세로 본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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