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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징계위원회의 심리의결////수입금마련 지출제도 질문
등록일
2009-01-08 23:22:25
조회수
171
제가 올린 질문에 답변내용이 전혀 다르게 달아져있어서 다시올립니다...
징계위원회의 심리의결은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는 건가요?
모든 징계시에 실시하는 건가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시에??)
그러면 직권면직 사유 (7개)시에 모두 징계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는 건가요??
저기 그리고....
근평에서요....1급은 성과계약평가를 실시안하나요??
그리고..1급이 정무직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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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 내용중에 이상한 것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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