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기출문제집 P1009 7번 문제입니다 | ||
등록일 | 2020-11-04 16:50:51 | 조회수 | 468 |
행정 책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답이 선지 2번,
제도적 책임성은 대응성 개념에 기초한 행정책임론이다
이 지문에서 대응성이 아닌 합법성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합법성이 대응성보다 우선 떠오르기는 하나, 제도적 책임성에는 법률적 책임 외에도 국민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응성에 기초한 책임을 제도적 책임이 아닌 자율적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기초'라는 단어 떄문에 근원적인 의미인 건지...
제도적 책임은 외재적 책임과 연관되는 것이고, 외재적 책임에는 분명 국민의 여망에 대한 부응이 포함될 텐데, 많이 헷갈립니다.
이전글 | 질문있습니다. (정책론) |
다음글 | 책임의 유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