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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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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집 P1009 7번 문제입니다
등록일 2020-11-04 16:50:51 조회수 468

행정 책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답이 선지 2번, 

 

제도적 책임성은 대응성 개념에 기초한 행정책임론이다

 

이 지문에서 대응성이 아닌 합법성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합법성이 대응성보다 우선 떠오르기는 하나, 제도적 책임성에는 법률적 책임 외에도 국민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응성에 기초한 책임을 제도적 책임이 아닌 자율적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기초'라는 단어 떄문에 근원적인 의미인 건지...

제도적 책임은 외재적 책임과 연관되는 것이고, 외재적 책임에는 분명 국민의 여망에 대한 부응이 포함될 텐데, 많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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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4 18: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외재적 책임의 대응성은 국민의 여망에 대한 부응의 의미이고 비제도적(자율적) 책임에서의 대응성은 관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양심 등에 의하여 국민정서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2010 국가9급 등에 자율적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음) 행정학은 비교대상에 따라 용어 쓰임이 달라지므로 항상 상대적으로 유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즉 대응성 자체는 외재적/제도적 책임, 자율적 책임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만약 자율적 책임이 대응성을 강조한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제도적 책임은 합법성을 강조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1, 3, 4번이 모두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법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출제한 것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행정학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세모를 쳐두고 다른 지문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