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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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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노트 145-146쪽 옴부즈만 질문
등록일 2020-11-03 20:58:34 조회수 567

145페이지 행정통제 유형의 표에는 공식통제이면서 외부통제에 속한다고 나와있고 

146페이지 의의에 비공식적제도라고 나와있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공식적 통제기관이지만, 비공식 절차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공식제도이지만 정치적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146페이지의 비공식적 제도라 함은, 비공식 절차로 생각하며 되는걸까요?....

 

 

+ 기출문제풀이중 추가질문입니다. 

 

811페이지 문제 19번의 해설중 4번선지에 

옴부즈만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721페이지에는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 내부통제 

옴부즈만 - 외부통제

로 분류되어있는데 옴부즈만은 내부통제, 외부통제 어느걸로 이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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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3 2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필기노트 문구에서 포인트는 '개인적 신망에 의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은 비공식적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식기관 O, 비공식절차 O)

2. 그냥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을 묻는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권익위원회)의 특징을 묻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의 일반적인 설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인)국민권익위원회'라고 나오는지를 확인 후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통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내부통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