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연금지급개시,,, 대체 뭐가맞는건가요?
등록일 2020-10-28 20:18:31 조회수 707

**파일첨부해드렸습니다

정오표보면

기출 617쪽 6번문제 ㄱ은 65세로 늦춰졌으나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이 달라질수있으므로 일률적으로 65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퇴직연금 수혜개시 연령이 65세인 것이 옳은 지문이고

 

618쪽은 7번문제 선지 3번은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한다가 최종적으로 틀린지문으로 3,4번 복수정답이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되나요?..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65세이다 라고 나오면 맞았다고 해야되나요 틀렸다고해야되나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강의
다음글 주무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

합격생조교3 (20-10-28 21: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는 옳은 지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원칙) 다만 '(2021년 현재)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
이는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면 옳은 지문(원칙)으로 보지만 '모든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면 틀린 지문(고위공무원단 등은 신분보장 X)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7p 6번의 ㄱ에서는 2012년에 임용되어 20년 이상 근무했다고 했으니 ① 2032년에 퇴직하거나 ② 2033년이나 그 후에 퇴직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임용자더라도 퇴직연도가 2032년이면 64세, 2033년이면 65세부터 지급되므로, 정말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보고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618p 7번의 3번은 아예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분명히 특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가 없는 것처럼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지급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O]: 다만 애매할 경우 세모를 치고 다른 지문부터 확인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2021년 현재)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X]
-(2021년 현재)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퇴직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