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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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재무행정에서요 |
등록일 |
2008-12-17 23:53:37 |
조회수 |
124 |
2문제 질문이 있는데요..
1. 예산은 영구세주의를, 법률은 일년세주의를 취한다...
법률주의로 취하면 매년 국회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일년세주의를 취하게 되고.
예산은 별도로 지정된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되므로 영구세주의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보니 지문에
- 예산은 시간적 효력이 회계연도에 국한되나, 법률은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각각 따로따로는 이해가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