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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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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중에 취업제한의무..
등록일 2009-01-02 13:36:43 조회수 131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3년 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여기서 퇴직전 3년이 5년으로 안바뀌었나요?

전에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오표에 없어서요.

2009년 교재 944페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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