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1. 네, 절충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신제도주의의 큰 특징이 있지만, 이는 결국 성공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공적보험이 '높음'에 해당하려는 기준은 '직접성'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흔히 '정,공,법,규' 4가지를 지칭하는 것은 직접성과 강제성을 혼합하였을 때 기준입니다. '정부소비, 법, 공기업, 규제' 등 4가지인 것입니다. 공적보험의 경우는 '직접성'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음'으로 숙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